안녕하세요
동행 카페 글을 보고 케모포트삽입술을 암수술비 청구했으나, 역시나(?) 거절 당했어요
2002년 가입한 ㄱㅂ생명 암보험이라
약관에 수술정의가 없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암수술비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 이미 진단금, 유방보존수술 수술비, 입원비 등을 받은 상태이고, 표준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청구를 했어요.
역시나 부지급이라고 연락오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본사에 민원 넣으래서, 민원을 넣었죠
대법원 판례 및 금감원내용을 근거로 글을 썼어요.
오늘 그 민원에 대한 담당자가 연락왔는데 수술비를 줄 수 없대요.
근거가 뭐냐 하니까 자긴 판례 이런거 모르겠고, 고객님 민원을 받아들일수없다는 결과를 통보하려고 전화했다 하더라구요.
그냥 앵무새처럼 안된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럼 부지급에 대한걸 내 약관에 근거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라했더니 알겠다 하고 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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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신청에 들어가니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는지 묻네요. 서면으로 오면 그걸 근거로 그때 민원접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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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일년동안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오기가 생기네요.
어머니께서 가입해주셨었는데 3구좌나 들어주셔서 수술비도 회당 900만원이라 돈도 큽니다.
제가 가입된 보험이 예전꺼라 약관이 아주 심플합니다.
수술정의도 없고, 어떤 수술을 제외한다느니, 수술못받는 경우의 항암에만 수술비를 준다느니 이런말이 없어요.
금감원도 보험사 편이라는 말이 있던데,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후 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암관련)을 하고 있는데 영상도 만들어볼까하는데 어떨까요? ㅠㅠ
구독자는 천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이슈화 하면,
저처럼 예전보험(수술정의없는 약관) 갖고 계신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지않을까 싶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