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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응급실 내원하여 2주간 통증잡고 각종검사 진행한다고 병원비가 500넘게 나왔어요.
입원중 교수님과 다학제 상담후 암이다 수술가능성도 있어 외과교수님과 상담도 했거든요.
이때도 정확한 환자상태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갑자기 수술하자해서 가족들 멘붕이었어요.
병원퇴원앞두고는 또 수술은 힘드니 항암하자고해서 조직검사 시행했고 11월18일에 퇴원했어요.
(환자 대응방식이 저희랑 맞지않아 현재는 다른병원으로 전원했어요)
오늘 가퇴원 정산하라고 연락와서 병원비 정산했는데 산정특례 적용안되어 병원비 고대로 결제했습니다 ㅡㅡ
원무과에 물어보니 11월23일부터 산정특례적용되어 그 이전에 대한 병원비는 산정특례 안된다고 하는데 이 병원만 그런건가요?
카페글 검색해보면 검사비용도 추후 산정특례적용되었다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