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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인데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곧 방학이라 남은 연가 쓰고
내년 3월부텨 1년 쉬고싶은데...
1년 치료 진단서로 60일 병가 쓰고 이어서 바로 병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휴직은 진단서로 가능하니 먼저 쓰고
60일 이후 10개월짜리 진단서 재발급 받아 신청해야 하나요?
진단서1장으로 한번에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병가는 급여 본봉의 100%나오고
병휴직은 급여 본봉의 70%나오는 거죠?
병휴직은 최대 2년인걸로 아는데
만약 몇 년 후 재발되면 같은 질병이라 병휴직
가능한 기간이 1년만 남는건가요?
암진단...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