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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에서 폐 사진 찍었다가
결절이 암일수도 있다고 하여
분서대로 가서 펫씨티를 찍었습니다.
폐 쪽 교수님으로 진료 받았는데 펫씨티 상
대장암이 전이된 것 같다고 해서
대장내시경-조직검사 하고 암 확인하여
직장암폐전이로 선항암 치료 하고 있습니다.
암진단금을 받기위한 서류들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지는 대장 결과지인데
진단서는 [주]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부]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9) 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폐랑 림프절 전이암만 진단이 있고
직장 쪽은 진단서에 없는데 이걸로 보험사에 내도 되는건지요? 조직검사지는 대장인데..
진단서에 원발암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원발암으로 재요청을 해도 될까요?
혹시 아직 수술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술 후에야 원발암 진단서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