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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소송 절차 진행중인데 상속재산목록에 암입원비를 기재해서 보냈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자산이라 기재 안함)
보정명령이 오더니 보험의 계약자가 아버지 본인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의 고유재산이므로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암입원비의 경우 청구권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발생한건데
암입원비와 사망보험금을 그냥 지금 신청을 해도 될까요?
사망보험금을 받고 한정승인 완료하고 암입원비 받고 싶은데 사망보험금 받으면 보험이 해지되어서요...
이렇게 하신분들 있으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