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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어머니가 장염으로 집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호중구 수치가 400대로 낮아져서 1인실로 옮겨서 격리해야 한다고 해서 옮겼는데, 오늘 퇴원 비용 보니까 1인실이 급여항목으로 잡혀산정특례가 적용된 거 같더라구요. 1인실은 비급여라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로 설정돼서 거의 5퍼센트 정도 비용만으로 나올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