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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까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으로 다발성 전이에 따른 현재 식사가 불가하고 항암치료 거부로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상태인데
대학병원에서 투여했던 종합영양제(우유수액)가 건강보험급여처리가 되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비급여라고 하네요. 실비보험 적용 가능여부를 물어보니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1. 왜 식사가 불가한데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안되는지??
2.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한지??
3.한번 투여에 10만원정도라는데 가격이 적당한지?
아시는분 좋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