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험 관련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암보험 중 표적항암 특약이 있습니다.
난소암 표준항암치료 6회 후 아바스틴만 단독으로 2회 항암 투약 받으셨습니다.
아바스틴이 표적항암치료제로 알고 있어서 보험료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 양식으로 의사 서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못해준다고 거절했고, 진단서에 아바스틴을 투약했다고만 써주었고 그 이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손해사정사 의뢰 맡기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