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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장암 환우지만...
이번에 어머니께서 갑상선 암판정. 받으셨습니다
요즘 뭐 갑상선암은 암이라고 안쳐주더군요~ㅋ
그래도 보험 들어논곳 두군데 진단서 넣고 진단비 청구를 하니깐 L사에서는 진단비가 나왔는데 M사에서는 아래 사진 동그라미 "임상적추정" 이란 말에. 지급이 보루라네요~
갑상선 암. 검사는 일반암과 달리 주사기로 세포를 췌치를해서 세포조직 검사를 하기때문에 모든병원에서 진단시 임상적 추정. 이라고만 표기가 된다네요~
최종진단을 받을려면 수술해서 그 조직검사를 해야 최종진단
에 체크를 해줄수가 있다는데 ...
그럼 M 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몰라서 예초 암진단비 따로 수술비 따로 정해놓았을까요 모든 병원이 저렇게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이 저렇게 내려 진다면 약관을 "갑상선진단비및수술비"로 항목을 조정해야 맞을듯한데...
이점으로 분쟁이 될꺼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분들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