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적특례 종료기간과 연장

별이l직보
2023.10.09 18:45 | 조회 834

엄마가 직장암걸리시고 2019년8월23일날 바로특례신청했는데요

문자에보면 2019.8.23~ 2024 8.22 까지라고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와서봣는데 산정특례적용기간이 2024.1.25일로 종료된다고하는데 왜기간이바뀐거죠?

5년동안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추적관찰중인데 추적관찰중은 연장신청이안되겠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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