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무조건사랑하라
2023.09.25 22:33 | 조회 898

여러번 올라왔던 이슈이고 저 역시도 까페의 글을 수차례 읽어보았으나 ㅠㅠ 이해가 쉽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저희는 2009년 3월 가입한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구요.

통원의료비 50만원 한도입니다.

1세대는 6개월 면책기간도 있구요.

저희가 현재 표적항암치료중으로 3개월에 한번씩 125만원 정도의 약제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통원 50만원 한도이니 50만원 받고 있고요 나머지 75만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면책기간또한 6개월 있으니, 실제로 일년에 받을 수 있는돈은 200만원 혹은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중간중간 4-5만원 정도의 검사료 (ct, mri) 도 청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기간에도 나머지 300만원 정도의 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면책기간은 오롯이 저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해 초과금을 환급받았을때 보험회사에 환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실손에서 말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저희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데도요?

몇번 본인부담상한제 서류 지급하라고 문자왔고 전화왔는데 아직 안해줬어요.

이번에는 그냥 주지만 다음번 청구때는 꼭 서류 내라고 하는데,,1세대는 약관에도 환급액 환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험금청구 문제없을까요?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는데도 ㅠㅠ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글 올려봅니다.

잘 아시는분이나 경험해보신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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