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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탁소텔,씨스푸란)가 해당암에 대한 항암제 미해당으로 진료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에 의뢰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1월경 신장암(c64)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그 형태가 신장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닌것같다하여 펫씨티 촬영 후 침샘,간,임파선에서 암세포가 확인되어 5월경부터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 항암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에 대한 적정성여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심지어 메이져급 병원 교수가 처방한 약물인데..)
안그래도 까칠한 교수인데 괜히 이런 내용이 귀에 들어가면 저만 난처해질까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