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사무실에서 매년 암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20년6월 위암 수술 보험금 수령했고 추적관찰중 수술후 남은위에서 그때랑 다른 암종으로 다시발견 이번에는 내시경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분은 이건 재발이 아니고 남은위에서 새로 생긴암이다라고 하는데 보험 약관에는 재발 전이암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2번 암이 나오면 무조건 재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