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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골수이형성증 표적항암 관련하여 보험 청구를 하셨는데 1년미만 건이라 손해사정사께서 현장심사를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망하셔서 제가 대신 갔고 진료기록 열람확인에 다니셨던 병원이랑 기간 써서 서명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건강검진받았던 병원인데요
아버지께서 보험 가입은 22/10/17에 하셨고 건강검진은 22/6/25에 받으셨습니다.
결과 내역에 빈혈증 의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고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3개월 이내는 아니니까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은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