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진단금 알릴고지의무로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에 암진단 확정 받고, db손해보험 암진단비 청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심사를 진행했는데요. 2년이내 청구건이라 우선 현장심사 나온다고 하셨고, 서류는 의무기록열람 관련하여 서류 받아가셨습니다. 총 3개의 병원을 받아가셨고, 2개는 이번 치료를 관련하여 방문했던 병원 (1. 동네병원 2. 대학병원) 이고 나머지 한개는 건강진단+목에물혹제거 받은 곳 병원으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2017년 부터 조회한다고 하셨구요. 현장심사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회해서 pdf 로 핸드폰에 다운 받아 가셨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개년치 받아가셨습니다.
이번 난소암 진단받은 과정 입니다. 6/19일 복통으로 처음 산부인과 방문 -> 6/20일 대학병원 방문 -> 6/25~28일 검사 진행 및 수술일정 확정(7/3일) -> 6/30일 코로나 양성으로 수술 및 입원 연기(7/10확정) -> 7/9일 입원 -> 7/10일 수술 -> 7/18일 퇴원 -> 7/21일 조직검사결과 확인으로 난소암 진단
제가 여기서 여쭤볼 부분은 저는 20년9월에 목쪽에 물혹 제거로 동네병원에서 에탄올시술 받았던 적이 있어요. 시술 받기전에 우선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아보라고 하셔서 검사받고 수술 진행으로 하자고 날짜까지
받았지만, 동네병원에서 에탄올시술 먼저 진행해보자고 하셔서 취소 하고 진행했고, 3개월뒤 추적검사해서 20년 12월에 초음파 판독으로 더이상 보이지 않음(판독서에도 적혀있습니다) 이라고 하셔서 추적검사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22년 8월) 같은 보험사에 암보험 관련하여 TM으로 가입진행했구요.
그리고 암보험 가입시 목에 물혹 시술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실비로 청구받은 내역도 나와있고 혹시 이 부분이 불이익으로 적용이 될까요?? (실비=암보험 같은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