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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과 같이 항암치료 때문에 더 이상 휴직처리가 되지 않아 퇴사를 하고 단체보험을 퇴직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단체보험 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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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제2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보상하며,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항.. 면책기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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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위로 1일 입원으로 항암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우들의 보험 관련 재능기부를 하시는 태진아님과 스텝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