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셀레나제 실비 청구(메리츠)

빛나는 별빛
2023.08.04 17:25 | 조회 2.7k

21년 8월 자궁경계성 육종암 판정을 받고,

미슬토 주사를 맞다가 최근 병원을 옮겨 주사를 자닥신으로 바꾸고, 셀레나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닥신은 신청 즉시 바로 실비 지급이 되었으나

셀레나제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1회만 지급되고, 그 다음 신청건 부터는 손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손사가 이대 목동 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한 결과, 셀레나제는 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실비 지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 의료자문 결과서에는 현재 실비 지급되는 자닥신 역시 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2차 의료자문을 요청했고, 손사에게서 2차 의료자문 가능 병원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이라는데 모두 혈액 종양 내과라고 합니다.

질문 1)

저는 자궁경계성 종양으로 자닥신 주사 요법과 셀레나제 복용중인데 의료자문을 혈액종양내과로 하는게 맞나요?

자닥신 주사를 권한 곳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이고, 셀레나제 처방한 곳은 종합병원 면역센터입니다.

질문 2)

손사가 제시한 2차 의료자문가능병원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제가 병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저에게 자닥신 주사 요법을 권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나 지금 셀레나제를 처방해주신 종합병원 면역센터를 2차 의료자문병원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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