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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이누나입니다.
집안에 암 환자가 처음이라 정말 아무 것도 모릅니다.
산정특례조차도 주치의쌤이 등록하셨다길래 그게 뭐지? 하고 그제서야 처음 알았을 정도니 말 다했죠, 뭐.
요양보호사 제도는 할머니 덕분에 알고 있어서 알아보니 퇴원 후 3개월이 지나야 심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