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사전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 한데요.

최강동안울엄마l담보
2023.07.13 22:45 | 조회 6.2k

안녕하세요! 보험 문제로 머리가 아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21년 3월 어지럽고 심장이 답답한느낌이 있어 응급실에 가서 혈관조영술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혈관에 이상이 없다 였고 현재 먹고있는 고혈압 당뇨약때문에 그럴수 있다며 약을 변경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저는 아는 설계사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체크해달라 부탁했고, 본인 보험사로 옮겨서 다시 셋팅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엄마는 당뇨가 있었기에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엄마의 질환(당뇨 고지혈 고혈압), 한달전 심혈관조영술 받았던 내용을 설계사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통과가 되어 가입이 완료 되었죠.

그러다 1년3개월만에 담도암을 진단받았고,

진단금은 지급되나 가입 한달전 심혈관조영술을 받았기때문에 사전고지 위반으로 계약은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설계사에게 모든 내용을 말했고, 그분이 조영술에서 이상이 없었으니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약 복용중인걸 알리면 된다 하였습니다.

저희엄마는 심지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까지 해약하고 가입한건데 이러니 어이가 없습니다.

1. 심혈관조영술 받은 것을 설계사에겐 분명 말했고, 본사에서 가입전 전화로 심사할때 물어보는 질문에 예/아니오 정직하게 엄마가 대답 했어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가입 한달 전 심혈관조영술 받으면 원래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가입을 시킨 설계사가 저를 속인건가요?

나름 믿는 설계사라 저희 아기 태아보험, 제보험도 다 이분께 가입하고 지인소개도 하고 엄마까지 보험해지하고 가입한건데, 뒤통수 맞은건가 생각하니 화도 나고 억울하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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