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인 자궁내막암 1기 1a 진단 후 호르몬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현재 C병원에서 진료 중인데요.
치료 한지 1년 정도가 되어서 수술 보험금을 받고자
주치의가 "치료목적의 자궁경 및 내막 소파술"이라고 적어준 진단서를 H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은 소파술로 암수술비를 준적이 없다면서 제3기관 의료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병원은 서울S병원이고.
해당 병원에서는 소파술은 단순 진단 목적이다.라고 답변을 해와서 보험금 지급은 못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내막암 환자에게 내막이 몸에 남아있으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소파술에 응했는데.
내막암 환자가 소파술은 선택할 수 있나요?
소파술 말고도 다른 진단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