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현대해상 1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이번에 재발되어 구제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요양병원에서 6주 정도 입원해서 본원으로 통원으로 지냈습니다.
3인실에서 23일 , 1인실에서 19일 정도 지냈구요.
3인실 병실료가 10만원인데 할인받아서 5만원에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실비 청구했을때는 5만원의 50%인 25,000원을 실비 보상받았어요.
1인실은 병실료가 23만원인데 할인받아 11만 5천원에 지냈습니다.
전화 상담 할 때는 2인실이 없어서 3인실 병실료 기준으로 해준다고 해서 (3인실 10만원/8만원) 10만원 병실기준으로
하루 5만원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비 청구했는데 세부 영수증에 1인실이 50%할인된 금액으로 있었으니 3인실 병실료 10만원의 반 (5만원) 에서 다시 반으로 계산해서 950,000만원이 아닌 475,000원만 준다고 하네요.
병실료를 할인받았다고 기준금액도 할인해서 적용하는게 맞나요?
질병일당과 암입원일당이 나와서 퉁~치기는했는데...찜찜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