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간편보험 고지의무

포포파파l난보
2023.07.06 23:39 | 조회 2.3k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자이고, 제가 간편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명: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55·1유병장수100세(2301.1)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일: 2023.1. 13

유형: 355(모두 아니오로 체크)

아래는 상품설명서의 고지의무 부분을 복사해왔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예 아니오

※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인 경우 -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래부터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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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2022.12.29에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사유: 가족을 간병하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이걸 깜빡하고 가입시 설계사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나중에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3년이 지나면 괜찮을거다. 젊으니 몇 년 안에는 암이 걸리지 않을테니 괜찮을거다. 수면제를 내가 자발적으로 달라고 한거니 괜찮을거다...라고 확실치 않게 추측성으로 답해서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지만, 3년 안에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설계나랑 통화 녹음한 파일은 있습니다만... 그도 추측성으로 답했고, 보험사 분쟁사례를 보니 구두로만 알리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다른 가족 상품설명서(일반보험)을 보니 수면제 처방은 고지의무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괜찮을까요?

2. 2022.09.30에 그동안 백혈구 감소로 다니던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추적관찰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이 멀어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해주셨는데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정상이고, 3개월 넘겼으니 괜찮을지요? 3개월 기준이 헷갈려서 여쭙니다.

요양급여 회송서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백혈구 감소로 내원하신분으로 이후로 경과관찰 하며 자연히 회복되어 현재는 정상으로 1년마다 피검사 및 재발시 재내원 부탁드립니다.]

3. 위에 백혈구 감소로 병원 다녔다는 이야기는 설계사에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빈혈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감소라고 이야기 안 하고, 빈혈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건 괜찮을까요? 3개월 넘었으니 고지할 필요도 없는거니 정확성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없을까요?

4. 제가 올해 3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월평균 소득을 0원으로 기입했는데요. (가입시점인 1월, 그리고 2월은 급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구요.)이런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걱정되어 여쭙니다.

질문 6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6 월평균소득 (계약자 기준) 은 얼마입니까? ( 0.00 )만원

질문이 깁니다.ㅜ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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