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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약사 환급금을 제하고
실비보험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약사와 신청자간
비밀유지 서약을 한건데
이걸 왜 보험회사가 알아야하는건지. .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위험 약물에 대한
위험분담금이고 위험하다면
환자가 위험한건데
다시말해 위험하니깐 제약사에서 준건데
왜 이돈을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회사는 100프로
어떤 회사는 제하고
담당자 마다 다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