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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정특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병원을 전원했을 시 어느시점부터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A병원 6/20일 입원(수술) - 23일 퇴원
조직검사 결과 29일 림프절 전이성 편평세포암 C코드
- B병원 6/29일 입원 현재 원발암 대장쪽으로 추정, 검사 진행중입니다.
A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듣기 전에 서울로 온 상태라 a병원에 요청드리진 못했고 b병원에 산정특례 요청드린 상태인데 아직까지 적용되진 않았어요 원발암이 확정되어야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a병원 입원 비용도 산정특례로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ㅜㅜ B 병원에 a병원일부터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