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한제 <한화생명>

밥상
2023.06.30 13:26 | 조회 2k

안녕하세요

자궁경부암 수술후 표적치료인 방사선항암 치료후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제 보험은 2008년실비보험 1개, 2014년실비보험, 둘다 중복해당 없음 , 실비따로 받을수있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본인부담금에서 내년에 일부 환급받는 제도 라고 하는데

이 환급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중복으로 청구가 되지않는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와서 보험담당 FP분에게 연락을 드리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에따른 환급금을 받기때문에

내가 실비 청구하는 금액에서 계속 평생 금액이 차감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내면 안댄다고 하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 약관에는 "중복으로 되어서 지급할수없음"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대 2009년 이후 보험들은 2세대로 측정 되기때문에 해당이 된다고하는데..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금액때문에

내가 이태까지 혜택 받으려고 했던 보험에서 일부 실비청구 금액을 못받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환급금은 내년에 들어오고 보험사 랑은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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