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작년 4월 자궁경부암 경부목 절제술 후 딱 1년된
올해 4월 갑자기 구역감과 옆구리 허리통증으로
ㅅㅅ병원 내원하여 수신증 진단 받았고 조영제 넣는 ct에서 자궁 옆 혹이 있다하엿습니다 . 핵의학 검사에서 오른쪽 신장기능 저하로 요관스텐트 시술하려하였으나 실패후 응급으로 pcn 하게되었습니다 . 그 후 산부인과 협진으로 재발가능성 보고 pet ct 찍고 , 생검은 하지 않았지만 펫시티와 mri 상 암이 재발한거같다하셨고 그로인해 암덩어이가 우측요관을 눌러 수신증 발생된거같다고 말씀 주셧습니다 . ㅁㄹㅊ에서 이건 암의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게 아니라 암수술비 지급 안된다고하는데 암으로 인해 수신증이오고 그걸 해결하지않으면 패혈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그러면 항암방사선도 할수없는 몸이 되는건데 이게 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걸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로 보험비 지급 받으신 분 잇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