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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손가락 피부 제거를 하고 침윤된 부위가 있나 확인을 하니 별도의 침윤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하니 수술비 지급이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D049코드를 받고 손가락 부위의 손톱 제거 및 팔꿈치 안쪽의 피부 이식을 하였는데.
제자리암에 피부이식 부위의 너비가 2*2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가 않아 별도의 수술비 지급은 되지 않고
암 진단금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