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부홀릭
2023.06.01 15:30 | 조회 2.2k

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을 한 번 남겼었는데, 여기서 알려주신대로 서류에 동의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처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시고, 검사하고 입원하시는 과정에서 (CT 촬영에서 맹장염으로 초기 진단) 맹장수술도 같이 하셨습니다.

맹장수술한 후에 조직검사상 맹장암으로 판명되셔서 아래와 같이 진단받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질병코드 C18.1로 일반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 암진단금 청구를 해서 진행하는데, 삼성생명은 추가 조사 없이 정상적으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동의서 받아간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가 한 2~3번 연락한 끝에 중간에 삼성화재측 손해사정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액성 종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KCD라고 한국질병분류코드에서 D37.3으로 보여져서 일반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관련내용 서면으로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공문통해서 우편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삼성화재 내부 직원인 의사가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픈것도 서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암이 발병된거라서 다른 곳 전이가 된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지급부분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손해사정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해야할지..., 선임한다면 혹시 추천해주실 분 계신지 ㅠㅠ

이후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금감원 신고접수에 대한 글을 본거 같은데, 어떤건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관련해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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