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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0일 건강검진에서 유방.자궁.난소에 혹이 있다고 추적검사 받으라고 나왔어요.
설계사님께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1월에 암보험 가입했어요..
이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3개월 지나면 일반으로 보험가입해도 되나요?
질병의심소견이면 유병자로 보험을 넣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