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설암으로 혀70%정도 잘라내고
왼쪽 팔뚝에서 혈관과 살을 떼어내서 혀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림프에도 전이가 되어 림프 절제술도 같이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6월부터 7월까지 항암6회 방사선 28회? 받았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후유증이 너무 심해 입안이 전부 헐고
최근까지도 잇몸뼈가 노출이 되고 뼈가 괴사되서
수술한 병원에서 괴사된 뼈를 잘라내는 등의 시술이 계속 되었고
오랫동안 밥이나 죽도 아예 못 먹고 뉴케어로만 매일매일 연명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셀레늄, 고주파, 림프치료 등을 하였는데 계속 실손 보험금은 지급이 잘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져서 완전 퇴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요청을 하니 마지막 보험금을 안 주고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통원 보험금지급을 안 하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괜찮아져서 퇴원했고 다시 입원할 생각은 없기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거고 서류에 싸인 하는게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싸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요양병원 치료가 적합한지 제3의료기관 자문을 해야한다고 해서 자문동의 그거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럼 제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거라 자기들은 지연이자도 안줘도 되니 계속 보류할 거 같다고..
금감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해보시라고.. 금감원에서도 원 병원에 그럼 자문을 구해보라 할거고 제 주치의한테 요양병원 입원해야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와 보시던지 하라고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여태껏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러는 것도 어이없구..
화해 요청서 상에 요양병원 입원, 통원 아예 안 되는건 부담스럽다, 조건을 완화해주실수 없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검색해봐도 결과? 결국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질문 남깁니다. 보험금 청구한 지는 1달이 됐어요.
보험은 흥국 1세대 실비 입원한도 1억원 통원한도 하루 50만원 30회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