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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차병원에서 2월 소파술 -> 3월 결과로 자궁내막암 결과 (결과 나온날 2차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해줌)
2주후 아산에서 초진보고, 2차병원 조직검사 슬라이스 제출하여 자궁내막암이며 초기라는 진단 받았습니다.
암진단비는 무난히 다 받았구요.
아산병원 네번 다녀왔었는데 모두 삼성생명/우체국에서 통원비도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아산에서 보존치료를 하기로해서 6월에 소파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입한 보험중 두군데서 (DB,우체국) 암수술비가 각 100만원, 500만원씩 있다는걸 알게되어
소파술도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는데요.
처음 2월에 2차병원에서 받았던 소파술은 암수술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 소파술을 진행한 이유는, 부정출혈이 심하고 초음파 결과 내막이 많이 두꺼워
자궁내막증식증 혹은 자궁내막암이 의심되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암이 나왔구요.
약관을 찾아보니 암의 직접치료- 라고 기재되어있어서 아마 안될거같지만..
혹시 암조직이 발견된 첫 소파술도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으신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