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입원하여 백내장 수술했고, 실손청구를 했는데 통원으로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
이직유목민l자내본
2023.05.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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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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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상품 : 디비손해보험 2006년 4월 컨버전스 보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아는 지인이
하루차이로 양쪽 두눈을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양일 모두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당일 입원 처리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혼탁도 3.4단계 받으시고 병원에서는
녹내장까지 와서 약도 받으셨는데
실비청구가 통원으로 밖에 처리가 안되서요 ..
병원비는 통틀어 3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때는 입원 실손 한도로 나오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법원 2022.06.16 선고
백내장 수술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 관리를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기록부 및
검사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통원으로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고
병원에서도 진단서에 당일입원하여 수술 하였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