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보험금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최초 직장에 신경내분비 종양이 발생되어 C20 판정 받아
ESD를 진행하였으며 퇴원이후에 심한 혈변이 발생되어
응급실로 직행, 바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에 클립 처치술을 하였습니다.
제 증권 및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 해상입니다...
--------------------------------------------------------------------------------------------------------------------------------
----------------------------------------------------------------------------------------------------------------
암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니
ESD시에 암진단에 대한 조직검사로 확정 및 수술로 봄으로써 수술비는 1회 지급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ESD 진행,,,,, 퇴원 이후 응급실 내원해서 클립으로 봉합 했는데 이러면 2회 수술아닌가요 ?
클립 봉합시 자료 입니다.
아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항목입니다.
2. ESD 전에 초음파내시경을 하면서 조직검사 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암으로써 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
Neuroendocrine tumor라고 써있는데....
아래는 당시 조직검사 결과 입니다.
현대해상 손해 사정의 요청사항으로는 아래문건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점막하박리술을 검사 및 암치료의 두가지 목적으로 간주하여 암수술담보 보험금(200만원)을 금번에 지급하고
만약 동일 부위에 절제술을 시행받고 암수술담보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최초점막하 박리술은 검사목적으로
간주되므로 암수술담보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