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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 건강검진때 직장유암종 의심되어 아산병원에서 23월3월20 일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 시술 받고 조직검사상 직장유암종 = 신경내분비종양 (C20) 진단 받았습니다.
이럴때 질병수술비 만 받는지 알았는데 게시글보니 어떤분들은 암수술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암수술비라 함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한경우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검사목적은 아니어도 진단받기 전에 한 시술인데 암수술비 받을수있을까요??
많은 분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ㅁㄹㅊ 는 이거저거 딴지걸며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데라 걱정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