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요양급여의뢰서 좀 해석해주세요

시나브로1029l대간보
2023.04.19 17:36 | 조회 1.1k

4층에서 떨어진 산재사고로 제주에 입원 중이에요.

산재치료 중 암을 발견하였고요.

대장암 4기 진행형, 간전이 3곳이 있다고 하였고

대장내시경이 될 컨디션이 아니니 치료할 병원에 가서 하라셨어요.

현재 있는 곳에서는 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육지로 전원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산재 접수는 했지만, 승인은 아직이에요)

거동이 안되는 환자의 전원이 이렇게 어려운일인가 싶어 무척 괴로워요.

3월 24일 사고이후 4주간 누워만 있어야한다고 해서

누워서 식사는 물론 대소변까지 해결했고.

이번주 21일 금요일부터 앉는 연습을 해보자고 하시네요.

보조기착용하고 최소한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 28일 금요일로 외래 예약을 해놓았어요.

현재 있는 온 몸에서 성한 곳이라고는 머리뼈와 오른쪽 다리 뿐인 엄마가 전원을위해 지금 있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기시며 암치료를 위한 통원은 힘들어보여.

입원을 알아보았지만 결코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양, 재활병원이 아니고서는 입원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요양, 재활병원도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서류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지금 입원중인 병원이 전원에 협조적이지 않아요ㅠ

서류를 요청해도 며칠씩 걸리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해봐도

제가 사는 곳 근처의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아산병원은 외래로 사설구급차를 타고 진료를 보고

치료를 계획하는게 최선인거 같다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요?)

재활병원에 입원을 문의하고자 아래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보내서 상담을 받았는데

현재 환자의 상태가 많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목, 등, 허리, 왼쪽어깨, 오른쪽 팔, 왼쪽 복숭아뼈 골절임)

그래서 환자의 영상판독 결과지, 골절부위가 전부 들어간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병동 간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의뢰서에 골절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견서는 추가로 안해준다고 하네요ㅠ

그럼 진단서라도 달라고 했더니,

(복숭아뼈 골절은 사고나고 2주하고 6일차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복숭아뼈 골절의심으로 되어있다고 하시길래

골절이 맞다고 담당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럼 복숭아뼈 골절 진단서가 다음주중에 될거라네요ㅠ

아직 수요일인데, 주말이 껴서 빨리 안된대요.

저는 입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요청하는 서류를 빨리 보내고 시원찮은 상황에서.

소견서는 의뢰서에 골절에 대한 내용이 전부 들어있으니 필요없다고 병동간호사 선에서 컷하고.

진단서도 다음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양이 만져지는 배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엄마를 이렇게 두고만 있어 죄스럽고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한 대응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래의 의뢰서를 읽으실 수 있는 분께 도움부탁드리려고 글 남겨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제주에서 옮기는 것도.

골절이 회복되지 않아 치료를 추가적인 입원을 알아보는 것도.

암 치료방안을 찾기위한 외래진료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ㅠㅠ

Naver
목록으로

댓글

2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