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요양병원 실비(1세대)로 보험사와 논쟁중인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스테민I백본
2023.04.18 11:04 | 조회 1.6k

질문글이지만

심심해서 주저리주저리 즐겁게 써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7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로 판정받고

2021년 2월 친동생에게 반일치조혈모세포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판정받고 "휴 엄마 결혼안해서 다행이야." 농담조로 웃으며 말 했다가 엄마한테 개욕먹은 기억이 나네요...

뭐 실제 마음은 아파서 미안해 엄마 ㅠㅠ 이거였지만 말이죠)

몇 개월동안 무균실에 갇혀 지내다보니 이식 후 병원은 지긋지긋해서 부모님에 권유에도

요양병원은 고려조차 안해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짱해져서 그런건아니고

하루하루 컨디션이 비트코인처럼 오락가락하고 불면증때문에 경제적활동은 당연히 못하고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건지 항암제에 부작용인지

이것저것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너무 싫더라구요.)

부작용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말초신경염이 와서 2달동안 걷지도 못하고 하반신에 마비증상때문인지 용변은 신호가 오면 참지도 못하고 ㅠㅠ

(바지에 똥오줌 쌀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ㅠㅠ)

그리고 탈모.. (미혼..ㅠㅠ)

밤세 잠못자도록 괴롭히는 소양증 등등..

그래도 무균실에서 항암치료 받을 때 같은 환자들보다 제가 가장 상태가 말짱해보였습니다...

옆에 사람은 몸무게가 30kg빠지고 다들 밥도 못먹고 계속 토하기만 하는데 그래도 전 밥이라도 어거지로 먹기라도해서..

헌데 이식한지 2년정도 지난 시점 올 2월에 감기에 걸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이 쉴만큼 6주정도 동안 꽤나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들더라구요 ㅠ

혼자살다보니 어머니가 매일같이 왕복2~3시간거리를 집에 오시기도 하고 걱정을 하도 하셔서

결국 요양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에 무균실에서 만나 가끔씩 안부묻는 30대 환우 2분이 돌아가시고나니

저도 털컥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밑부터 본론..

------------------------------------------------------------------------------------------------------------------------

총 30일 정도 입원했고 처음에는 2주 나머지 기간은 일주일에 3일정도씩 매주 입원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은

리포토신주/고농도50+MG1 (보험사 태클 부분)

SSR50/건칠단 (보험사가 딱히 뭐라고 하진않네요)

이 두 개입니다.

보험사 입장은

처음 실비 청구했을 때,

지급은 해드리는데 앞으로 자닥신/싸이원주/압노바비스쿰/이뮤알파/메시마에프/이뮨셀은

면역치료제는 건강증진 목적이며 의사소견서로 지급불가하고 혈액검사결과지로 영양제별 결핍수치가 확인될경우

지급한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라구요.

한창 몸이 안좋을때라 신경쓰기도 싫고 전화해서 따지기에는 목소리조차 안나올때라

백혈병 면역환자인데 면역치료제를 쓰지말라고? 뭔 개소리야? 하고 걍 씹었습니다.

그냥 딱봐도 비싼약은 안 줄려는 의도가 보이니깐요.

그리고 2차 청구할 때는 이번에도 지급은 해드리는데

리포토신주/메가네슘주/메가그린주는 영양제로 분류되서 혈액검사결과지로 영양제별 결핍수치가 확인될경우

지급한다고 문자로 또 통보하더라구요.

이때부터 분노가 치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상품에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1.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지급불가"

2.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위 약관을 근거로

제가 보상담당자에게 주장한건

1. 혈액검사결과지를 내가 낼 의무도 없고 소견서, 진단서로 내 의무는 다 한거고 그게 영양제 투여의 상당한 이유다!!

2. 생존율10%~20%, 재발하면 생존율7%의 급성림프구백혈병 환자가 영양제 안맞으면 어떡하냐, 약학정보원에서 찾아봤는데 너희가 말한 약들이 모두 다 영양제는 아니다. 영양제라도 소견서에는 꼭 필요한 치료과정이라고 써있다.

3. 과잉진료라고 판단되면 나에게 우선 지급하고 너희가 병원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던지 알아서 하고

지급은 해라!!

라고 말하니깐 검토해보겠다는 둥 회사지침이라는 둥...어쩌구저쩌구..

내가 회사사람도 아니고 계약자인데 무슨 지침이냐 난 그걸 따를 의무도 없고 약관에 없는 내용말하지 말고

약관대로 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검사결과지의 유의미한 결과아니면 줄 수 없다이고

저는 혈액검사결과지에 나오지 않는 잔존미세암 제거, 항암부작용 치료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지는 더더욱 제출할 수 없고 그건 진단서와 소견서로밖에 증명하는 수 밖에 없구요.

사실 이 카페에서 줏어들은..이 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뭐 답변은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몇 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네요.

계속 청구하면 지급하려는건가하는 작은 희망 가져봅니다. ㅠㅠ

혹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분 있을까요?

연락와서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면 저도 앵무새처럼 저렇게밖에 할말이 없을거같아요. ㅠㅠ

보험쪽 일하는 친구말로는 대법원판례를 들이대는게 가장 좋다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고등법원 판례는 찾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상품은 1세대 롯데손보 실비

병원은 보험사들한테 악명높은 삼성동에 그 병원..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다른 병원으로 갔을텐데..)

압입원비 담보는 한화손보인데 첫번째 청구한거만 받고 손해사정사 판단에 의해 질병입원비만 준다길래

그건 그냥 포기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있으신 분들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

Naver
목록으로

댓글

26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