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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ㅠ.. 저희 어머니는 3월 13일 밤 결국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암을 발견한지 11개월만에,
심장으로 전이된지 5개월만에 엄마를 배웅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엄마에게 억대 빚이 있다는걸 어렴픗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관계는 잘 모르구요..
정확히 알려면 원스톱상속조회를 해서 상속포기를 할지 어떻게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혹시 순서가
1. 사망신고 - 상속조회 - 변호사 상담
2. 변호사 상담 - 사망신고 - 상속조회
둘 중 어느것이 맞을까요..?
사망신고를 빨리 하는게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