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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주신 모든분 미리 감사합니다..
전 1월18일날 위암우로아산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그후로 서울에 요양병원20일가량 있었고 집으로 내려와서 근처 암요양병원에 15일 가량 입원하였습니다
다행이1기라 항암안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꺼(아산병원 퇴원후 한방요양병원)를 (메리츠화재) 서류넣으니 3일정도후에 잘 나왔습니다 두번째(암요양병원)를 넣으니 40만원가량이 안나오더군요
통화해보니 항암 안하고 방사선 안하면 요양병원 한달만인정해준다더군요..
약관은 아무리봐도 그런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냐 하니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 항암 방사선 안하면 입원일당은 한달만 보장해주고 그후에는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처방일지라도 비타민종류는 다 안나온다 하구요
1세대 보험입니다 일당5만원120일 보장이구요
원래 항암 방사선 안하면 암입원일당 안나오는건가요?
40만원가량 안나온것은 금감원에 민원넣으니 2주만에 오늘 연락와서는 이번껀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입원하시고 청구하고 민원 넣으셔도 자율조정기간(3~4주)지나고 6개월에서 1년정도 분쟁이 걸릴수도 있다
라고 미리이야기한다합니다.. 이말은 협박일까요?? 해볼테면 해봐라 이거일까요??
궁금해서 .. 글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