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사망신고 전 가족에게 계좌이체

난보l예뻐울엄마
2023.03.12 12:29 | 조회 1.1만

엄마께서 돌아가시 전에 언니와 이모에게 용돈으로 각 300만원씩 보내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제가 통장 비번알고있어요) 그런데 엄마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엄마가 보냈냐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따가 보낼게

나중에 보낼게 하며 귀찮아서 미루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고 엄마의 마음이 생각나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언니와 이모한테 300씩을 계좌이체해드렸어요..

그런데 동행카페글에서 보다보니 사망 후 출금,계좌이체하면 안된다는데... (불법거래? 등의 이유로)

추후 상속처리 등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다시 언니와 이모한테 엄마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그리고

어느글에서는 사망일자가 기준이 되어 그 당일부터 금융거래하면 안된다,, 또는 사망신고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잔액 인출해두는것이 추후 상속절차등을 위해서는 용이하다.. 이러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상속전문 세무사에 상담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만요..

우선 상담받아보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문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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