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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진단금을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직검사지에 의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제가 나라에서 암이라고 산정특례적용도 바로 해줬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고 했더니..
그럼 더 쉽게 된다며 일단가서 서류떼서 보고서 작성해 바로 처리해주겠다는데
저한테 사인을 받아 수술한 대학병원에 가서
원무과에서 서류를 떼서 확인을 해야한다는데
이럴땐 손해사정사가 무슨 서류를 떼는것이며
이 절차가 요식행위라 생각하고 그냥 하면되는것인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년정도된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