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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도움받아서 동의하면 안되는 서류들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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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 안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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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자문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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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내역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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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사정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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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 의료비 공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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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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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제소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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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지급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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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 공단 요양급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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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금 지급지연동의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위임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카톡으로 서류를 보냈더라구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의료기관 기재되어 있고, 사본발급범위에 (진료확인서, 조직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3개 체크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모두 보험사에 제출했던 서류라서 크게 이상없을 거 같은데,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위임서 읽어보니깐..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의료급여지급기관, 조직슬라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 지워달라고 해야하나요?
제공받는자에도 의료자문기관, 법률자문기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워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래같은 동의서는 필수항목인건가요? ㅠㅠ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아까 손해사정사분과 통화할 때는 의료자문이런거 없고 형식상하는거처럼 말씀하시던데.. 현재 암관련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청구한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