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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빠가 분서대에서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3기진단으로 항암치료 중이신데요.
(산정특례는 대장내시경 한 병원에서 등록해 줬어요)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엄마께 부탁했는데.. 주치의가 장애인증명서를 떼어줄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암 종류나 환자에 따라 다른가요? 아님 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로 이해를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담에 진료볼때 따라가서 다시 물어보긴 할건데,,
보통 암 환자면 세법상 장애인 3번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 주는거 같아서요.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 ㅜㅜ
장애인공제 받으면 꽤 세금 환급이 되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