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모포트 삽입술 관련하여 암보험의 수술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환우분들의 글을 보고
작년에 거절되었던 케모포트 삽입술 관련해서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중입니다.
어머니 암 보험은 99년에 가입하였고, 약관상 수술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관련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담당자와 처음 통화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약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니 똑같은 말로 항암을 위한 케모포트 삽입은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되어서, 그럼 약관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보험약관과 증권을 다시 받기 위해 통화하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안내문을 미리 알려달라니 문자로 보낸 말(케모포트 삽입술은 직접치료가 아니라서~~~)만 되풀이되어서 보험회사는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담당자에게 안내문을 요청한건 약관에 근거하여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가 궁금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암의 표준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인데 항암치료가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준다 하네요.
그래서 잠깐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하여 검색하니 그 동안 분쟁이 많아서 금감원에서 보도자료(.18.9)를 배포한게 있네요.
참고 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붙임의 정의에 따르면, 요양병원치료중에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도 직접치료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양병원 소견서(직접치료 명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