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증여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LOVE
2023.02.15 11:02 | 조회 618

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의 의료비 지출이 되시는 상황인데 저한테 연말정산 반영할려고 제 통장으로

어머님께서 이체 하신 후 제명의 카드로 어머님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거 같아서 저는 연말정산에 부모님 포함해서 반영했어요..

궁금한것은 5천만원 이상 시 증여소득세 라는게

발생되는거 같은데 병원비 지출로 5천만원 이상

제 통장으로 어머님께서 입금하셔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까요?

연말정산 받으려하다가 배보다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병원치료 받으시고

두분다 소득이 없으시면 제가 인적공제 반영해도되지않나? 싶기도 하고 어렵네요...

정황이 없어 두서없이 적었는데 댓글부탁드립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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