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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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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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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진단 받고 정신없이 써치하던중
보험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메모해 두었는대요
*위임장서명시 병원명을 작성해 지정한 곳만
위임장 써주기
*의료자문동의서
건강보험내역등열람 은
동의하지 말것
이 내용이 아래 내용과 같은것인지요?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증명서
진료기록등에 포함된 개인(신용) 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딥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알려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