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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께서 2022년도에 췌장암 판정 받으시고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신데요,
어디선가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요청하니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암환자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