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 지급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1세대 실비(롯데)라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도 100%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외래의 경우 본인 공제 5,000원 제외 / 입원은 본인 부담 X)
자궁경부암 수술 후 입원했던 내용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적게 나와 문의해 보니 일부 비급여 영양제 항목이 지급 거절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몰액, 리피다운캡슐, 셀레나제 티프로주, 알부민주사)
그래서 제가 전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한 것들이고 내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따졌더니, 원래 안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봐주겠다고 하면서 진단 하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소견서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항암 후 호중구성 발열로 병원에 또 입원을 했거든요. 림프액이 하루 2리터씩 빠져 나가는 바람에 피검사 하면 수치가 낮아서 수액도 많이 맞고, 위에 언급되었던 리피다운캡슐, 알부민도 처방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입원도 실비 보험비 청구를 하면서 비급여 영양제 항목에 대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어떤 항목이 지급 거절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먼저 청구를 하고 거절이 되면 그때그때 소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항목 없이 “입원 기간 중 시행한 영양제 주사 및 약은 의사 진단 하 치료 목적으로 시행” 이런 방식으로 소견서를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경미한 치질 증상이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퇴원약으로 엔터팜렉토제식연고를 처방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지급 거절이 되었더라고요. 연고의 경우 원내에서 도포내용 기재되어야 한다면서요.
퇴원약으로 받은 거라 원내에서 도포한 적은 없는데, 이것도 소견서에 “경미한 치질 증상으로 진단 하 처방” 이렇게 적어 내면 될까요?
지금까지 실비는 무조건 100% 지급받아 왔고, 암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치료인데 갑자기 이렇게 거절 당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매번 어떤 주사나 약이 거절 당할지 모르는 상태로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