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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눈으로만 보다 처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유방암으로 선항암 진행중이고 저번주에 5차까지
마쳤습니다.
5차항암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오늘 현장심사 나와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직접 병원명 다 적고 동의해 줬어요
궁금한것은 암보험은 2020.1월 가입인데
2018년 10월에 건강검진하면서 오른쪽에 뭔가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했고 섬유종 판정 받았으나
더이상 추가검사 한적도 없고 병원에 다닌적도 없어요
이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쟁이 있을까요?
참고로 2018년 오른쪽만 검사한거고
유방암은 왼쪽에 걸렸습니다.
오른쪽은 섬유종이 그대로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