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폐수술로 조직검사 떼어낸 경우 수술비 보험금 청구가 안되나요?

마망가디언
2023.01.05 16:07 | 조회 873

어머니께서 폐암 4기 (뼈전이) 의심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흉부외과 폐수술을 통해서 종양 두개 떼어내시는 수술하셨어요.

이후 떼어낸 종양으로 조직검사를 했고, 그 결과 폐암이 원발암이 아니고, 림프종이 폐와 뼈로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두 곳에 진단금 및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자가 수술비는 지급 하기 힘들고, 진단금 또한 보험사 측에서 회사로 심사를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는 진단금의 경우 바로바로 지급이 되던데, 유독 삼성생명만 하나도 지급이 되질 않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심사자와 갈등도 있어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자기보다 더 빡셀거라며 협박성 멘트까지… 보험 심사자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직검사를 위해 폐수술 한 경우에는, 종양을 떼어냈더라도 수술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그래서 수술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지…

어머니 아프신것도 걱정되는데, 보험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네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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