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1300만원 초과지급 환수건

햇살구름I담보
2022.11.23 22:23 | 조회 1.5k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보험사에서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7월에 입원의료비 5천 소진이 끝났는데

전산에 잡히지않아 1300만원이 오버 지급됐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작년 21.04.28일에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고 9월에 암판정을 받아서 10월에 첫입원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요양병원 치료계획도 세워야해야 올해 4월 보험사 보상과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실손이면 첫 입원일로부터 275일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쓰고 3개월면책 기간을 갖게 되지만 저희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했기에 보험 전환한 4.28일 다음날인 4.29일부터 다시 입원의료비 5천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치료계획을 세우고 현재 4천300만원 사용했는데 뜬금없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1300만원 환수조치를 하던가 앞으로 청구건에서 1300만원까지는 지급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5천이 소진됐을당시 전화만 줬어도, 혹은 지급 거절만 했어도 그 이후 청구하지 않았을꺼다! 하니 이 직원은 연신 미안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 내일 팀장님이 비용 계산해서 연락을 주실꺼다! 하며 마무리 했는데요.

1.저희가 1300만원 고스란히 토해야하나요?

추가지급 안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껀데.

2.전환일(04.28)로부터 입원의료비 5천이 다시 생성되는게 아닌가요? 첫입원일 부터 275일간 쓰는게 맞는건가요?

내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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